거래소 종목의 경우 동시호가시간의 물량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
동시호가 체결원칙에 따라 체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접속매매가 시작된 이후라도 시가가 상한가였던 종목의 동시호가
물량이 남아있다면 물량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 계속해서 수량배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코스닥 종목의 경우 동시호가 체결원칙에 따라 9시에 시가로 체결된 이후에는(수량 배분
이 이루어진 후) 접속매매 원칙에 따라 가격 > 시간우선의 원칙에 따라 체결되게 됩니다.
코스닥 종목의 경우 9시 이후에는 동일한 가격일 경우 시간이 빠른 주문이 먼저 체결
되게 됩니다.
접속매매가 시작된 이후로는 상한가로 동일한 가격일 때 시간순으로 가장 앞선 주문부터
체결됩니다. 예를 들어 동시호가 후 9시에 시가로 체결이 이루어진 후 아직 체결되지
않은 전날 오후 4시에 예약주문한 ① 주문, 금일 아침 7시50분에 주문한 ② 주문, 접속매매 시작 후 9시10분에 낸 ③ 주문이 모두 상한가로 매수주문이 있다면 매도물량이 나왔을 때 ① → ② → ③의 순으로 체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문 당일 아침 증권거래소에 예약주문 -> 7시50분부터 접수받은 주문의 순서대로 주문
을 보내게 됩니다.
참고로 동시호가 시간대의 체결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소 종목 → 가격 > 시간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수시 가장 높은 가격, 매도시 가장 낮은 가격의 주문이 최우선으로 체결되며, 같은 가격일 때는 시간순으로 앞선 주문이 체결되게 됩니다.
단, 시가가 상/하한가로 결정될 경우에는 수량이 많은 것부터 매매수량단위의 10배
(100주), 잔량의 1/2, 잔량 순으로 수량을 배분합니다.
▶ 코스닥 종목 → 가격 > 수량 > 위탁매매 > 시간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접속매매 시간대에는 거래소, 코스닥 모두 가격 > 시간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정리하자면 거래소 종목의 경우 동시호가시 가격우 최우선이며 동일 가격에서는 많은 수량이 배정에서 좀더 많은 체결수량을 받게 되며 동시호가가 끝난 시점에 동시호가 주문이 존재할 경우에도 그 물량이 전량 체결될때 까지 배분방식에 의해 체결이 됩니다
또한 그 종목이 상한가나 하한가로 시작할 경우 거래소는 시간우선이 적용되지 않고 동시호가 물량전체가 체결될 동안 배정에 따른 체결을 따르며 그이후 장개시시 들어온 주문은 시간우선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코스닥의 경우에는 동시호가 가격형성시에만 배정방식을 택하며 그이후 동시호가 접수시간 순서에 따라 체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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